공고:미성년자 관련 포르노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중한 범죄
최근본국이인터폴에서어떤사람마카오에서소셜네트워크플랫폼이나통신프로그램을이용하여미성년자와관련된포르노동영상을퍼뜨리거나전송했다는통보를받았다. 이상황에높은관심을가지고전담수사처를파견하여, 즉시수사에착수하여, 미성년자와관련된음란물사건여러건해결하고혐의자여러명을체포하여검찰로송치했다. 미성년자음란물과관련된범죄를예방ㆍ단속하기위해본국은인터폴과지속해서공조해나간다.
현행 《형법전》 제170-A조 제1항 c) 에 따라 어떤 명의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물(예를 들어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작ㆍ판매ㆍ수입ㆍ수출하거나퍼뜨리거나, 이를목적으로취득또는소지한경우최고5년의징역에처한다;전에서술한행위를생활양식으로하거나의도영리한경우같은조제3항의a)에따라최고8년의징역에처한다.
전에서술한음란물을친구사이에어떤명의로든전송ㆍ전시ㆍ양도하고, 또이를목적으로해당물품을취득또는소지하더라도같은조제2항에따라최고3년, 전에서술한행위를생활양식으로하거나의도영리한경우같은조제3항b)에따라최고5년징역에처할수있다.
본국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그릇된 풍조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 시민은 미성년자 음란물 사이트를 절대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2.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물을 절대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한다.
3.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물, 예를 들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와 전송행위는 중한 범죄를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4.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어떠한 불법 활동도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5. 경찰과민중이협력하여미성년자의심신건강을공동으로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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